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2 완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1은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 됩니다.

http://prejuicio.tistory.com/337


드디어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를 많이해가서 그런지 걱정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이만 줄이고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정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를 하고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민간조정관님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사장님과 먼저 통화를 마친 상태였더군요.

결과는 역시나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하니 근로감독관에게 넘겨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도 알았다고 했고 간단하게 전화를 마쳤습니다.

언제 출석을 해야하냐고 물었는데 약 7일 후 우편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출석요구 일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일 정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본인의 관할 지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근로감독관님 이름도 나오고 출석할 때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입증하는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지고 가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데 진정을 넣을 때 입증하는 자료들을 파일첨부를 하면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파일들을 프린트를 해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신고 못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삼자대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삼자대면은 필수가 아닙니다.



위 사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받은 결과니 믿으셔도 됩니다.

Q. 삼자대면은 꼭 해야하는가?

A. 임금체불 사건 조사시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대질조사하지는 않스니다.

다만 당사자 주장 상이, 당사자의 요청 등에 따라 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담당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을 하면 사건이 더 빠르게 진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 얼굴을 보기 싫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시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하여 서로 다른 날에 출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쓰겠습니다. 저는 삼자대면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사장에게 연락도 했고 사장이 진정을 넣으라고 했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석당일이 되었고 늦을까봐서 30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도 마침 도착을 했길래 같이 근로감독관에게 갔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전혀 얼굴 붉히고 그런 거 없이 평소관계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는 역시 ㅋㅋ


둘 다 자리에 앉아서 근로감독관님이 주휴수당 계산한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장이 협상을 1차적으로 결렬시킨 것에 저도 마음이 들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안했고 먼저 전화도 안했기에 화가 참 많이 났지만 그래도 형사처벌은 안가고 민사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갑자기 저를 그 자리에서 까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선처의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감독관님이 협상의 마음이 있냐해서 사장이 금액이 너무 높다 낮게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저는 다 받겠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그럼 나도 못준다 형사로 넘겨달라라고 했고 저도 그럼 형사로 넘겨달라고 하니 감독관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두 분 정말 쎄시네라면서 최대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중재를 실패하고 결국 형사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돈은 받아야하니 감독관님에게 소액체당금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물었고 고객지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은 형사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서 즉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근로감독관님은 사법경찰관입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사장도 그렇고 진정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것이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작성을 해야합니다.

신청 부수는 2부로 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는 꼭 바로 쓰셔야 우편으로 옵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장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그러길래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나는 원래 형사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까내리고 형사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왜 전화를 했냐했더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아마 전과가 남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전과자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분간 통화를 하다가 어처피 형사 갈 생각도 없었기에 주휴수당 측정된 돈만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못 기다리니 이틀 주기로 했고 아직 이틀이 안되서 돈이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안들어오게되면 저도 취하를 안할 것이고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도 걱정이 없는게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받지 못한 금액을 300만원 미만 내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완결은 난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돈이 안들어오고 또다시 결렬이 된다면 포스팅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넣은 것이고 위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신청서 입니다. 고용노동부 나의민원 조회에 들어가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 쓰는 시점이 주말이고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라 접수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처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발급 신청서는 우편으로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의 권리인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눈치보며 받을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장과 관계가 너무 좋고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라면 솔직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정중히 부탁을 해보고 가격을 낮추더라도 받는다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저처럼 진정을 넣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장들의 패턴이 이러합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했으면 안썼다. 지금 돈도 없는데 주휴수당까지 어찌 주냐.

그러면 알바를 쓰시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을 그만둔 후 3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최대 한도금액이 300만원 입니다.

요건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이 되었어야 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