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이란 무엇인가 최순실 국회 청문회 불참


오전 청문회에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안종범, 이성한이 불참했습니다.

결국 메인 메뉴가 빠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 일가가 빠지다니 정말 말도 안됩니다.







게다가 말을 직접적으로 받은 정유라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모녀를 꼭 청문회에 앉혀야 합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꼭 동행명령장을 통해 청문회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최순실은 공황장애를 사유로 본인 필체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것은 최순실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견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장애가 아닌 공장애라고 본인이 사유서에 써서 냈습니다.
장시호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학원 학부모 미팅 때문에 불출석을 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행명령장을 통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하거나 추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의원들도 생각합니다.

세월호 당일 4월16일 머리를 손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에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서 꼭 밝히고 최순실 일가가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히고 엄중하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