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보냈을 때)는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이용하자

착오송금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합니다.

돈을 잘못보냈으니 반환을 요청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에 전화를 해야하는가?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가 아닌 착오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의 금융회사로 전화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이용한 은행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영업시간 외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가 싶을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어느때나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바로 반환청구가 접수가 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에 동의를 바로 해준다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계좌에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있다면 쉽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지적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수로 돈을 잘못 입금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금을 할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로 한 번 더 입력을 하는 등의 절차를 강화를 하기로 하였고, 만약 착오송금을 하였으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정말 좋지만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은행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많아지며 고객 불편 민원도 많아진다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