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날 밖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는 여러가지들이 있기에 많이들 찾습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정중앙에 보이는 신고/납부에 들어가주세요.

모든 신고/납부는 저기서 하니깐 알아두시면 편리하겠죠?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들어가주세요.




간편신고와 일반신고가 있습니다.

이 두개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편신고 : 한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시 이용 가능)

(단,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 작성하기”로 작성)

일반신고서 : 2개 이상 부동산 양도, 주식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 자산(부동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고르시고 클릭하셔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화면입니다.

양도연월, 신고구분 등이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광 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