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여부 및 유의사항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한개는 신용거래를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한다고 주의를 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게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원수가 되버리는게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돈이고 실패의 기준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잘못돌아가고 있지만 이미 사람들 머리에 깊숙하게 박힌 정의때문에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있다는게 씁쓸합니다.

돈이 많은게 그만큼 성실히 벌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설한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이용하거나 할 경우 가압류 및 지급정지 등의 처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통장개설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한달 이내에 통장을 만들었다면 새로 추가를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만 가면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대포통장 등 악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은행들도 많아졌기에 통장개설이 까다로워진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들을 제출한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귀찮고 까다롭습니다.

다 준비한줄 알았는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만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정지가 되기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장압류에 유의하는 방법은 은행거래 같은 경우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압류가 까다로운 제2금융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권계좌는 입출금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느냐 하시는데 CMA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채무를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이익이 오기에 꾸준히 변제하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찾아서 문의를 하시고 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