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합헌 내년 말 폐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결국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1963년부터 실시가 되고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기분이 참 묘하다.

사시 존치 입법이 없다면 이대로 평생 사라지게 된다.




고시라는게 있어서 그나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로스쿨이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 저소득층에서는 바라보기도 힘들다.

차별을 없애고자 만든 것이 로스쿨인데 경제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법시험이 이대로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판사나 검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고졸 이하는 완전히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모 법학전문대학원은 출신 학교에 따라 지원자의 등급을 매겼는데 이 점에서도 논란이 일어났다.

이처럼 암묵적으로 볼 때 돈 많고 출신학교가 좋고 빽이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폐지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시험위주의 공부만 한다,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고시낭인을 만든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로스쿨이 만들어지고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버리면 자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되는 일명 공장화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사법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 시험위주로 공부를 했어도 실제로는 못하는게 없다.

여태까지 사시 출신만 봐도 잘했다.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