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꿀팁


헌법재판소 줄임말로는 헌재가 박근혜 탄핵심판을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게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청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위 링크를 누르셔서 가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달의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이 3월10일이니 저기로 가야합니다.

목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목록 및 결정문이 나오는데 사건목록에 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박근혜)탄핵 종국결과 심리중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방청하고 싶은 사건이 맞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방청신청에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방청 신청이 있스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방청신청 기간은 3월9일 17시까지 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번호를 발급받고 인증번호 확인을 누르시고 방청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나오게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방청권 신청 결과는 1일전 개별 통보가 됩니다.


다 진행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끝이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 사 건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일 시 : 2017. 3. 10.(금) 11:00 ~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일시 : 2017. 3. 10.(금) 10:00부터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



○ 교부방법

- 온라인 : 인터넷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방청신청자에게 교부(24석)

* 당첨된 분에 한하여 당첨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

○ 교부절차 : 방청권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교환

* 온라인 방청신청 선정자는 휴대폰 번호 추가 확인 후 교부

2. 심판정 입정시간: 2017. 3. 10.(금) 10:2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