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경우 서로가 좋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려준적이 있느냐 등 여러가지를 이용해서 돈을 갚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의 역할은 서로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차용증을 쓰는게 좋습니다.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한다면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없죠.
차용증 법적효력과 쓰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거래내역이 남을 수 있는 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딱히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았을 경우 이러이러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쓰는법이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면 이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이 인적사항을 남겨야합니다. 신분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지 파악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 변제기한, 이자, 변제의 장소, 지연손해금, 기한이익 상실,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사로 더욱 증거력이 확실해집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이 방문해서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찍힌 해당 차용증 2매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법적효력과 쓰는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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