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대불제도(대지급제도) 이용방법

(사진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Ambulance_car,_South_Korea.jpg)


사람이라면 병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병이 안걸리는 것도 아니기에 항상 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감기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많이 청구가 되지 않기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경우니 의료비를 당장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혹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제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여러가지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을 한 후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니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환의무자란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입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홍보의 부족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적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서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 가족 등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한 후 고의적인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