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운전 많이 하실겁니다. 자가용이 있기에 간편히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힘을 쏟지 않아도 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이로운 존재 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하여 혹은 차량문제로 인하여 타인에게 원치않게 피해를 준다면 그 만큼 슬픈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관한 글 입니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몇자 적고 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짓 입니다.
음주를하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누군가는 얼굴 벌게지며 화를 내고, 누군가는 반성을 하겠지만 말이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본인이 아무리 술부심으로 인하여 술에 안취한다고 하면 안될 짓 입니다.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사회 쓰레기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다는게 소름이 돋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면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완벽히 하게 말하고 술을 마신 본인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반박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위에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본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 http://www.koroad.or.kr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상단에 교육마당에 마우스를 올리고 교통안전교육 탭에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들어가주세요.
음주운전면허취소자 과정에서 음주취소자 반에 들어가서 꼼꼼히 읽어주세요.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시기 등이 나와있습니다.
교육목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의 동기와 태도 개선 및 자기통제력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교육대상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교육시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교육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시 혜택
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 교육이며,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임
수강신청 절차
본인의 취소사유에 따른 교육반(법규/음주)을 확인하고(취소사유별/교육구분 참고)
교육시간 20분 전 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하고
신분증을 지참, 교육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준비물
수강료 : 30,000원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의사항
해당 반이 아닌 반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육을 이수해도 무효처리가 되므로 취소사유별 해당 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교육접수가 실시간 전산 입력되므로 지각 시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음
이제 예약을 해야합니다.
상단에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올리고 교육민원 탭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에 들어가줍니다.
운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예약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취득하게 된다면 정신차리고 운전하세요.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에게 맞는 곳 찾으세요.
앞에 빨간색 체크박스로 해놨으니 그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 법규를 안지키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나로 인하여 타인이 타칠 수 있다는걸 항상 생각하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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