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에 손들어준 법원 "운송사업 아니다"


한창 주목을 끌었던 사건인데 1심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의 로켓배송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것 입니다.




물류협회는 쿠팡이 하는 로켓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5월에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물류협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물류협회 소속인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류협회가 주장했던 것은 쿠팡은 판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게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고객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옥천버뮤다로 빠지는 택배사 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주문하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물류협회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켓배송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