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이 처음 외부로 알려진 것은 2008년이다. 배씨가 집수리를 하다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지역방송을 통하여 이를 알렸고 방송을 타면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 감정을 한 전문가들은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간송본과 동급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골동품업자인 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여러가지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책 사이에 끼워넣어 훔쳤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둘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씨가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는 방법으로 조씨로부터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고서 수집가인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진가를 모른 채로 몇 년간 보관하다 나중에 알았을 리 없었고 진짜 소유자라면 어디서 구하였는지 말을 안하고 낱장으로 분리하여 가치를 떨어뜨리고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다가 태도를 바꾸면서 보관장소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추론도 한몫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대법원은 조씨가 소유주가 맞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해례본을 내가 되찾게 되면 국가에 기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씨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숨겼고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다. 배씨는 감옥에서 1년형을 살게된다.
조씨는 절도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나 더 걸었지만, 배씨의 절도건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0년을 받았지만 원심을 깨고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2심에서는 상주본을 소유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봤기 때문이다. 조씨의 진술이 경찰에서는 10년 전 샀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부친에게 물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책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있었다. 책의 생김새도 사실과 달랐다. 비에 젖어서 말렸다고 하였지만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에서 "피고인은 앞으로 50년 더 살기가 어렵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당신의 운명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해례본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에게 맡겨 후손들을 위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이에 배씨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앞서 한달 전 있었던 공판에서도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면 해례본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무죄를 선고받고도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있다.
소유주는 조씨지만 배씨가 절도한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였던 조씨마저 사망해 상주본이 세상에 나올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2015년 3월에는 배씨집에 화재가 났다. 배씨는 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들어가면 안된다는 소방대원의 말도 무시하며 집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챙겨 산으로 올라갔다. 그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다. 본인 말에 의하면 일부 훼손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러 언론의 추측에 의하면 배씨가 상주본을 숨길 때 비닐에 싸고 신문지에도 싸서 집 벽돌 사이에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불이 났으니 비닐을 상주본에 눌러붙을 수 밖에 없고 불에 잘 타는 성질이기에 훼손 정도가 심각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배씨는 문화재청에 1000억을 주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처음 감정할 당시 1조의 가치가 있다는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에 배씨는 1000억을 요구했다는 의견이 있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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