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1


알바를 그만두고나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1년 후 주휴수당이라는 존재를 알게되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해서 찾아보니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그만 두고 3년 안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진정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너가 달라고했으면 널 안썼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심기를 건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받기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괄지급은 무리니 분할로 매 월 마다 주겠다"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건 다음 날 분할 된 금액이 들어왔길래 믿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되길래 먼저 연락을 했더니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사장님이 "그럼 신고를 해라"라는 말을 했기에 저도 진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을 쓰는 동안은 계속 진행중 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하면 새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올리면 민원신청이 있습니다.




민원 분류가 나눠지는데 임금체불 진정서가 보이실 겁니다.

서식파일은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니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걸 토대로 작성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회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얼떨떨 하기도 합니다.

사장님들~ 주휴수당 줄 돈 없거나 주기 싫으면 알바를 쓰지 마세요.




위에 공란이 있는데 저기에 채우면 됩니다.

앞에 점이 찍혀있는 것들은 필수사항이니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면 내용에다가 잘 모르겠어서 공란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한시간은 30분으로 되어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면 임시저장을 누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완료가 되면 등록이 되는데 그 순간에는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가 되면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자가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한다면 그냥 무시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후기 2 완결 링크

http://prejuicio.tistory.com/339